[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피고발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회사자금 횡령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까지 포착하고 1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국세청은 신원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해 탈세 행위와 편법 소유 정황 등을 포착, 박 회장의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 19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회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성철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법원에 개인 파산 및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을 은닉, 250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 회장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박 회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횡령과 파산·회생 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