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삼성이 엘리엇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는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