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클라라(28·본명 이성민)와 법적공방전을 벌이고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 측이 성적수치심 여부를 가릴 영상의 존재를 시사했다.
폴라리스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무효소송 변론기일에서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겪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만한 영상 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사건 이후 이규태 회장 사무실에서 클라라와 대화를 나눈 모습과 음성이 담긴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다. 컴퓨터 카메라로 녹음된 것으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모두 녹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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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는 폴라리스 회장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작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의 문자를 공개하며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음성과 대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셈.
그러나 클라라 측은 “영상까지 틀면서 재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 아니냐”며 “또한 이규태 회장이 먼저 녹취 중단을 제안하고 휴대전화도 내려놓았으면서 주변에 있는 컴퓨터로 몰래 녹음했다면 증거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녹취 대상이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들 것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증거로서 용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후에 진행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