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측이 이미숙을 상대로 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되자 즉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이미숙과 고 장자연 전 매니저 유모 씨를 상대로 한 더컨텐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더컨텐츠 대표 김모 씨는 이미숙과 유 씨를 지난해 7월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뒤 오랜 시간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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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당시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 씨가 새로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 원,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1심에서 재판부가 소를 기각함에 따라 양측의 공방전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번 결과가 검찰 조사 상의 위증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불복,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다. 고 장자연 사망사건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2심에서는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더컨텐츠는 지난 2012년 10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숙과 송선미, 유 모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3년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유 씨는 위증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