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패션 모델계 대부로 불리는 도신우씨(70)가 회사 여직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도씨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 온 여직원을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억지로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이에 대해 “입을 맞추려 한 것은 현지식으로 인사를 하려고 한 것이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여성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볼 수 있다며 도씨를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82년부터 4년 동안 한국모델협회 회장을 역임한 도씨는 2008년 국무총리 표창 2011년 제2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