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36·본명 박미선)이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소속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시연은 2010년 5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 동안 활동했다. 하지만 A사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약 1년4개월 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박시연의 사진들로 인터넷에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시연이 이 기간 약 7천833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며 박시연의 청구액 4천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