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바비킴(41·본명 김도균)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가운데 바비킴 측이 항소 가능성을 부인했다.
바비킴은 11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 관련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받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바비킴과 함께 법원에 나타난 한 측근은 항소 여부를 묻자 “우리가 어떻게 항소를 하겠느냐. (결과를)받아들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 사진=김영구 기자 |
또한 바비킴은 취재진을 의식해 한동안 법정 밖으로 나오지 않기도 했다. 부쩍 수척해진 그는 취재진과 눈을 피해 심적 부담감을 드러냈다.
바비킴은 지난 1월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기내에서 와인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고성을 질렀고, 이를 말리던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