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시행령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권한 남용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사무처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위법한 행정 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사무처는 “그동안 모법의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 사무처가 뭐하는 곳이지?” “국회 사무처는 국회 소속인가 보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안에 있는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