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바비킴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바비킴이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다”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바비킴은 강체추행 및 기내난동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대한항공의 발권실수에 대해 물었고, 바비킴은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으나 이코노미석을 배정받아 불만이 있었다"고 짧게 말했다.
바비킴 측은 "피고인 바비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바비킴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사건의 정황을 보면 전형적인 '주사'의 모습일 뿐, 불순한 목적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추행을 계획한것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현재 바비킴은 외출조차 삼가하는 등 자숙중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므로 선처를 해주신다면 바비킴의 노래를 사랑하는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바비킴 구형, 저정도면 혐의 없음 판결나겠군”, “바비킴 구형, 벌금이나 받고 끝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