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강성훈 측 법률대리인 김상겸 변호사는 "연예인의 신분임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수억 원을 다시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사채업자 A씨가 민사재판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무고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식입장을 1일 내놓았다.
강성훈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사채업자 A씨가 대부업법상 제한 이자인 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신에게 받았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례로 강성훈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사채업자로부터 갈취를 당했다. 이 기간 강성훈은 사채업자로부터 6억8200만원을 빌리고 이자만 4억2900만원을 지급했다.
이러한 악순환 과정에서 일련의 다수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성훈은 당시 법정 진술을 통해 "사채업자의 갈취로 120~3650%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원금 상환이 여의치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강성훈은 빚 때문에 장기 수술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훈은 관련 사건들에서 일부 무혐의 판결을 받고 최근 EBS ‘리얼극장’에 출연하는 등 컴백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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