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성추행 피해 승무원과 합의 했다…자숙하고 반성"
↑ 바비킴/사진=스타투데이 |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이 피해자 여승무원 김모씨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1일 오전 10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날 판사는 성추행 피해 승무원과 바비킴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비킴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바비킴 측 변호인은 "바비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바비킴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불순한 목적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바비킴은 외출를 삼가며 자숙하고 있으며 앞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므로 선처를 해 주시길 바란다"며 "바비킴의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바비킴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고 반성하겠다"며 "올바른 모습만 보이면서, 멋진 모습만 보이는 가수가 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공
이에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