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42·김도균)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방검찰 측은 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바비킴은 검찰이 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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