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엑소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강제조정은 분쟁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제시해 강제적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제도.
크리스, 루한과 SM 양측이 2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즉,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양측은 그동안 몇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강제조정 결정으로 쳠예하게 대립되던 갈등이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크리스와 루한은 지난해 5월과 11월 SM을 상대로 각각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중국으로 떠났다. 당시 이들은 소장을 통해 부적절한 아티스트 관리와 금전적 보상 불만, 인권 침해 등을 주장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