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2년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한일은 2006년 4월에 50억 원, 같은 해 7월에 20억원 등 H상호저축은행에서 총 135억 원을 대출 받은 상태였지만,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나한일은 김씨로부
한편 나한일은 2006년부터 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