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을 확정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 조직은 1실·1국·1관·5과·3담당관으로 구성된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 파견자가 맡아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 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협의 및 조정한다. 행정지원실장 산하에 기획행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이 있다.
진상규명국 산하에는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가 있다. 조사1과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조사2과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 조사3과는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인터넷게시물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 조사 등을 담당한다.
해수부는 3월 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며, 당초 4월1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유족과 특조위가 “특조위를 관제 조직화하려한다”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해 미뤄졌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특조위 핵심 요구사안 10개 가운데 7개를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으며 수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친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유가족들은 정부가 유가족과 특조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국무회의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무회의 통과, 또 난리나겠네”,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 통과, 진상규명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