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우리나라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고, 국민의례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법률안 등 ‘애국 3법’을 발의했다.
국화법은 모든 국민이 국화를 존중·애호하고, 8월8일을 무궁화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 국기법 개정안은 국가를 애국가로 규정하고, 각종 행사·의식에 사용하되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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