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뉴스파이터'에서는 옥소리의 재심 청구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옥소리는 간통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자 재심 청구했습니다.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집행유예 처분 받은 것을 없애고 싶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그동안 간통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헌 결정이 이뤄진 2008년 이후로 합헌 결정 받은 사람들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재심 청구를 해야만 간통죄 혐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에 박철-옥소리의 사건이 큰 기여를 했던 것처럼, 옥소리의 재심 청구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라 여겨집니다.
↑ 사진=MB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