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호준 측이 운전 중 신호위반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달 31일 손호준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손호준이 최근 이사를 하고 영화 촬영을 하느라 범칙금 고지서를 못 봤다고 한다”며 “우편물 자체를 확인을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 소속사 측은 “손호준은 자신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줄도 몰랐다”며 “범칙금 납부는 오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범칙금을
앞서 손호준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받았다. 손호준은 1차 납부기간(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0일), 즉결심판 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25일 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