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월 29일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개업일이 해당 법 시행일 이전인 사업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7월 28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불법업체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3월 23일 현재까지 등록을 완료한 사업체는 안테나뮤직㈜, ㈜쥬네스엔터테인먼트, ㈜제이디브로스 등 103개 업체라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법 시행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등록업체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업체들로부터 연예지망생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또한 KBS MBC SBS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로엔, KT뮤직, 벅스 등 음반·음원유통사들도 마찬가지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발급 받은 뒤,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을 완료한 뒤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의무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올해 하반기(8월)부터 10시간의 법정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나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02-2016-4127/41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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