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MBC 김주하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낸 각서 소송에서 “조정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김주하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0일 선고키로 했다. 강씨 측은 항소심 변론준비 과정에서 김주하와의 조정을 원했지만 김주하 측이 이를 거부했다.
앞서 김주하는 2009년 8월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강씨로부터 3억2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강씨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각서대로 김씨에게 3억2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 강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김주하는 강씨에게 재산 27억원 중 13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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