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자녀의 유학자금도 증여 대상에 포함될까?
1일(오늘) 방송되는 MBN ‘알토란’에서는 합법적 절세로 세금은 줄이고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현명한 상속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날 방송에서는 아들의 유학비용이 증여로 간주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60대 가장의 사연이 소개된다. 2년 전 실직을 한 아들이 미국 유학을 떠났고 학비를 대던 어느 날 증여세가 날아온 것. 나이 든 아들 뒷바라지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야 하는지 전문가 멘토 군단의 정보를 얻기 위해 ‘알토란’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이동기 세무사는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해 한 일이 세금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하며, “특히, 교육비라고만 생각한 자녀의 유학비용 또한 증여 대상”이라고 말해 현재 이와 비슷한 상태인 ‘학부모’ 왕종근과 패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자녀에게 충분한 벌이가 있고 스스로 학비를 낼 능력이 있다면 유학 비용도 일종의 증여로 인정되며, 유학 중인 자녀에게 고가의 집 혹은 자동차를 선물하는 것도 증여로 인정된다. 따라서 사연 속 아들은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학비를 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의 교육이나 생활을 챙겼을 뿐인데도 경제적 가치나 자식의 능력에 따라 증여와 부양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잘 판단해 세금 폭탄을 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를 듣던 유인경 기자는 “드라마를 보면 재벌 아들이 가난한 여자를 사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때마다 재벌 아들의 어머니가 가난한 여자를 만나 돈봉투를 건네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럴 때 그 여자는 돈만 받고 떠나도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동기 세무사는 “세법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에 해당되는 위자료인 경우에는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정신적 피해보상인지, 단순히
한편, ‘알토란’ 이날 방송에서는 ‘용돈 통장도 금액이 많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혼수비용으로 목돈 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모의 숨겨진 재산 찾는 법’ 등 상속과 관련된 고민을 해결해본다. 방송은 3월 1일 일요일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