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윤수현의 신곡 '천태만상'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3사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이러한 입장을 11일 밝혔다.
윤수현의 ‘천태만상’ 뮤직비디오는 총기류 노출, 집단 폭력, 선정성, 욕설 등의 이유로 KBS·MBC·SBS 지상파 3사 심의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해당 뮤직비디오에서 윤수현은 스튜어디스·경찰복·메이드(하녀)·간호사 의상을 입은 채 몸을 흔든다. 어떤 의상이든 상의는 'V'자로 깊게 파였다. 가슴골이 드러난다. 미니스커트 아래로는 망사 스타킹 혹은 가터벨트를 착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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