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주연의 영화 ‘헬머니’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욕설의 사용이 거칠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다.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영화 ‘헬머니’(감독 신한솔)에 대한 이같은 결정을 알렸다.
영등위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거친 욕설을 포함한 저속한 용어, 욕설의 사용이 구체적”이며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모방위험 부분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인공 김수미는 “욕은 언어고 하나의 문화라 생각한다. 재미있는 욕은 재미없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색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1000만이 들면 청계천에서 30분 동안 비키니를 입고 욕을 하겠다”고 했다.
신한솔 감독 역시 “욕이 상스럽다기보다 내용과 의미가 연결되는 욕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이들이 볼 수
‘헬머니’는 세계 최초 욕의 향연이 시작되는 대국민 오디션 ‘욕의 맛’을 소재로 한 영화다. 욕의 고수를 뽑는 서바이벌 오디션에 얼떨결에 출전한 욕쟁이 할머니(김수미)의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물이다.
김수미가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정만식, 김정태, 이태란, 정애연, 이영은 등이 출연한다.
3월 5일 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