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허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당직판사는 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망갈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 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허 씨의 사고당시 상태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허 씨가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뒤늦게 검거된 음주운전 사범에게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허 씨는 사고 당시 0.26%의 혈중알코올농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셈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허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29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 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30일 허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허 씨는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분께 죽을죄를 지었고요. 유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뺑소니 피의자 구속 진짜 나쁘다 저 사람” “뺑소니 피의자 구속 죄값 치러야지 당연한거야 저건” “뺑소니 피의자 구속 형량 낮아지나 술 취해서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