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의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과 관련 C건설사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 당한 가운데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혐의로 건설사를 맞고소했다.
제주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 정희원 변호사는 지난 12일 C건설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죄, 무고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희원 변호사는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바뀌자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에는 사기 고소를 한 것으로 이것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 C건설사는 제주법원에 제출한 토스카나호텔의 대여금 지급명령은 토스카나호텔의 법적대응으로 취소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기란 누군가를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해야 성립한다. 하지만 김준수는 건설과정에서 차용증을 써 준 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한 적도 없다.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며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한류스타인 김준수를 흠집 내 언론을 통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조사과정에서 건설사대표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이 바로 밝혀질 것”이라며 “공인이며 이미지가 자산인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 사실로 크게 실추시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단순 흠집 내기 위한 고소이며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될
정 변호사는 또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은 소송사기죄 미수에 해당한다”며 “사기죄 고소 역시 사기는커녕 대여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 대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