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가 송일국과 시어머니 김을동의 매니저 임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8일 정승연 판사는 페이스북에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 논란에 대한 해명글을 게재했고,
이를 임윤선 변호사가 9일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임윤선 변호사가 공개한 글에 따르면 정승연 판사는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문제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전화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9년 KBS 시사기획 ‘쌈’은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 측과 당사자인 매니저 하모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사실이 뭐지”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흥분한 상태에서 글쓴 것 같다”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무슨 일일까”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또 이런 일이”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난감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