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소송이 대법원으로 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현아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달 30일 수원지방법원은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200만원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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