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진, 근속정년 20년 보장해 장기복무시 연금 지급
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진 화제
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진 소식이 전해졌다.
국방부는 1일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55세, 대령 56→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은 현사와 준위가 55→57세로, 원사가 55→56세로 각각 늘지만, 상사는 현재의 53세가 유지된다.
국방부는 또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20년 근무'를 보장받는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에 대비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늘리면서 불성실 근무자를 조기 퇴출하기 위해 ‘계속복무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급별 정년 3∼4년 전에 계속복무 여부를 심사해 부적격자는 2년 내에 전역시키고 적격자는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급별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소령이 11년에서 10년, 중령이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정년연장을 통해 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복무의욕 고취와 직업성 보장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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