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오를 전망…끝없이 오르는 세금
새해 달라지는 것 눈길
새해 달라지는 것과 관련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14년 뜨거운 감자였던 담뱃값이 2015년 1월1일부터 2천 원이 올라 4천5백 원이 된다. 동시에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시 1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올라서 좋은 것도 있다. 최저 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5천 580원으로 7% 정도 오르는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이다.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도시가스요금이 5.9% 내린다. 부동산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하
3억~6억 원의 전셋집 중개 수수료가 현재 최대 24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120만 원으로 떨어진다.특히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4천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씩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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