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징역 18년 선고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돼 용의자 박모 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남수)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
결국 지난해 10월24일 박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싶다"는 의붓딸의 말에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