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이병헌 만남 주선자 증인 신청…이병헌 측 입장은?
↑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지연' '다희' / 사진= MBN |
배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두 사람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 측은 각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성관계와 깊은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병헌이 먼저 헤어지자고 통보한 경위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스킨십의 과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한다"며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정상참작을 부탁한다. 피의자와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협박 자료로 쓰기 위해 '포옹 영상'을 찍으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더한 스킨십이 있었고 거절한 상황이었다.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씨 측은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이씨에게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희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을 사주려 했다. 이병헌과 이지연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며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온라인에 동영상을 유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김씨는 가수 활동을 위해 노래만 연습해왔고, 연예인 신분과 맞바꿀 각오로 영상을 퍼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이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병헌과 이병헌에게 모델 이지연을 소개해줬다는 지인, 석씨를 증인 신문 참석시킬 것을 요구해 그 자리에서 채택됐습니다.
이병헌 역시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병헌의 명예훼손 추가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비공개로 2차 공판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한편
이어 "다희와 이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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