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이병헌, 더 깊은 스킨십 요구…" 이병헌 측 입장 밝혀
↑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 사진= 스타투데이 |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다희와 이지연이 '50억 원' 요구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일부 틀린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로 기소된 다희와 이지연은 참석했으나 배우 이병헌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이병헌과 이미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눈 사이였다"며 "이병헌이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별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씨 측은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이씨에게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희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을 사주려 했다. 이병헌과 이지연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희는 예고를 나와 노래만 하느라 동영상 유포가 죄가 되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며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에 "다희와 이씨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이다. 이는 판사도
한편 검찰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 2차 공판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병헌은 현재 법정출석 여부를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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