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드라마인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거상 김만덕’ 등에 출연했던 이들 연기자는 지난 2012년 “편성시간 60분짜리 드라마를 실제로는 70분 간 방송한만큼 편성시간 초과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기자 102명이 “늘어난 편성시간에 해당하는 출연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드
1ㆍ2심은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 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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