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부장판사 김종호)에서 고영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건 재판이 속행됐다.
고영욱은 2010년 여름, 당시 만 13세이던 피해자(안모 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 및 그 해 가을, 만 14세이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유사성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7월, 당시 만 17세이던 피해자(강모 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지난해 가을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만 13세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소돼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고영욱은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영욱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위력 및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안모의 경우, 서로 합의 하에 벌어진 일로 물리력 행사가 없었기에 위력에 의한 행위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신체적 접촉 역시 다리를 눌러본 정도였다며 검찰의 기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피해자 강모 경우,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애 감정을 갖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 또한 없었고, 그가 고개를 돌리자 입맞춤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 내내 담담한 표정이던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미성년과 좋지 않게 어울린 점에 대해 구치소에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다. 느끼는 바가 많다”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고영욱은 “하지만 피해자 진술 및 경찰 입장 등 나에게 불리한 진술만 기사화 돼 나와 어머니의 상처가 컸다. 합의 하에 만난 부분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보도됐다. 그럼에도 대중에 좋지 않게 보일까봐 표현하지 못했다”며 다소 억울한 심경을 표출했다.
고영욱은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하던 일은 못 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이날 고영욱 측은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관계가 된 점에 대한 도덕적 반성을 하고 있다. 연예인으로서 받는 따가운 시선과 도덕적 비난도 감수하겠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영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