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은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부장판사 김종호)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참석한다.
이날 재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고영욱의 성적 행위에 강제성이 수반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변호인이 사임을 표해 국선변호인이 배정될 예정이었으나, 고영욱은 사선 변호인 2인을 새롭게 선임,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한 사안인 만큼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의 전자발찌 착용자가 될 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3월과 4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1월 자신의 차량에 13세 여중생 이모양을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달 초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으나 성추행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 갈 염려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