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강영훈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강성훈에게 “피해자 3명 중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재기를 위해 일본 공연을 추진하다 자금 조달에 실패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 1명에게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강성훈이 그동안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변제 의지를 수차례 보여온 점을 참작해 강성훈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하고 변론을 재개했으나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해 변제가 이뤄진 부분이 없어 징역 4년이 재구형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