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모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 시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부모의 실종이나 금치산 등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는 제외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채무를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상속 방식은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받지 않겠다는 '한정승인', 둘다 받지않는 '상속포기'가 있다.
이중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형태로 채무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채무를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다는 건 맞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들이 상속인에게서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6억원정도로 추정된다. 대출 계좌당 평균 30만원씩 수수료를 받았다.
상속인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을 활용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 및 채무를 파악한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차주 사망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한다.
실종 및 금치산자 적용과 관
금감원은 상호고금융사와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도 상속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