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히 술·담배 등의 용어를 포함하거나 비속어 사용이 과도하지 않은 곡에 대해서 유해물 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싸이의 ‘라잇 나우’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음반심의분과위원회를 열고 대상 유해매체물을 검토한 뒤 1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시행된 기존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에 따르면 유해매체물 결정을 철회하려면 해당 음반이나 음악파일, 뮤직비디오 제작자·발행자 등 관련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부는 ‘라잇 나우’를 포함해 이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곡에 대해서도 결정취소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여성부 측은 “국민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라잇 나우’는 ‘강남스타일’의 인기에 힘입어 주목받았으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으로 유튜브 등에서 뮤직비디오 동영상을 보려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일부 네티즌들은 이 곡의 유해 매체물 판결을 철회해달라는 서명 운동을 벌인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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