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 측은 13일 일부 매체를 통해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며 성폭행은 절대 아니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K씨는 최근 20대 평범한 직장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피소 됐다.
사건을 담당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26살의 고소인 A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8일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K씨가 새벽 4시경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을 차에 태운 뒤 인근 커피숍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가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양천경찰서 형사과장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K씨가 조만간 출석을 하겠다고 직접 답해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사건 전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며 "고소인이 현재는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 부분은 모르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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