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5% 이상 투자하는 경우 금융위가 아닌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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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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