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개발과 투자가 부진한 데 따른 조치인데,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제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데도 개발과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권평오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제도 개선방안에도 국민이 보기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금년 7월 말 현재로 27억 3천만 달러로 극히 미미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과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엄격히 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행정체계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 과제로는 차별화된 발전 유도와 제도 개선, 한국형 모델을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땐 지정요건이 강화된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6개 구역이 지정 운영 중인데, 정부는 신규지정이 신청된 경기와 충북, 강원, 전남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은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해 아파트와 상가 등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질하는 것을 억제하기로 했으며 초과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재투자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특히, 일정기간 내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조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엔지니어링과 정보서비스 등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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