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가 2천460여 개에 달하는 2,3차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력사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위탁 또는 변경 시 반드시 서면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을 보장하면서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3대 지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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