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일(2일)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금융권도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DTI 적용을 내년 3월 말까지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내일(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9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시행일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진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지침을 시중은행들에도 통보했고, 국토해양부도 오늘(1일) 금융회사들과 설명회를 합니다.
일부 은행들은 DTI 완전폐지나 부분완화 등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지금도 지방은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대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2금융권은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차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2일)부터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늘어납니다.
연소득 3천만 원 가구가 비투기지역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보다 8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도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DTI는 당분간 폐지되지만, 금융회사들은 상환능력이 없는 주부나 학생에게는 대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