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한 건설사 12곳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건설사가 분양물의 수익과 프리미엄 조건 등을 허위로 광고하며 내용을 과장하거나 아파트 내부구조 등을 왜곡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일부 건설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사는 파아란과 익현, 태진알앤씨 등 3곳이며, 현대건설 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제재받은 사실을 공표하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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