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한 우리은행 부동산 PF 금융사고와 관련해 "신탁사업단이 여신협의회를 열지 않고 임의대로 이면계약으로 지급보증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오늘(21일)이 같이 밝히며 "우리은행 4조2,335억 원 PF이면 계약금 가운데 1,947억 원의 부실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난해 제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국장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지급보증 문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늑장대응으로 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은 우리은행이 지난 2002년부터 6년간 'PF 부실 지급보증'을 한 사실을 모른 채 '우리금융지주' 주식에 투자해왔고 사고 이후에도 금융사고가 아니라며 축소하려 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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