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000억 원 투자 정보보호 혁신안
SK텔레콤이 정부가 요구한 위약금 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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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사진 출처=연합뉴스 |
SK텔레콤은 오늘(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해킹 사고 이후부터 오는 14일까지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인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향후 5년간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SKT는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오는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가입자 약 2,400만 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 요금을 50% 할인합니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도 추가 제공합니다.
아울러 국내 통신‧플랫폼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난 경우 외부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