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홈페이지나 SNS 등에 쿠팡 광고가 떠있는데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고도 쿠팡 사이트로 강제 전환되는 경험 해본적 있으신가요.
이른바 납치광고인데,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이런 광고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김다니엘 씨는 평소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거나 필요한 내용을 검색할 때마다 불편한 점을 느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갈 뿐인데 의도치 않게 특정 쇼핑몰 사이트로 화면이 자주 넘어가는 탓입니다.
▶ 인터뷰 : 김다니엘 / 인천 서구
- "원치 않은 페이지로 갑자기 이동하게 되면서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뜻대로 잘 안 되고…."
광고 유형은 이렇습니다.
접속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이트로 연결되는 자동실행광고, 기사를 읽는 중 민감도를 조작해 잘못된 클릭을 유도하는 납치광고 등입니다.
이같은 광고는 쿠팡과 계약을 맺은 광고 사업자가 올리고 클릭 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사용자 불편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용자가 원래 페이지로 되돌아오기 어려운 점에 주목하고,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유현재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쿠팡이 (불편광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것이고…."
쿠팡 측은 불편광고에 대해선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뉴스 정예린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준 VJ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