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 사업 연장 거부'는 위법, 용인시에 협약 미체결 책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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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BOO, 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추진 중인 '용인물류터미널' ((주)용인물류터미널 제공) |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용인물류터미널조성사업(아래 터미널 조성사업)'을 두고 용인시와 ㈜용인물류터미널이 법적 공방을 이어온 가운데, 법원이 ㈜용인물류터미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8일, 지난 2023년 용인시(시장 이상일)의 원고 상대 사업기간 연장 거부 처분을 두고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원고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이 아니"라며 "용인시가 '부의 재정지원금 환수 조항'이라는 부당한 조건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터미널 조성 사업이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전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수익률 초과분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도록 강요한 점에 대해 "원고의 기존 기대와 예측을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주)용인물류터미널 측은 "2023년 용인시의 해당 결정으로 당사는 용인시에서 추진 중이던 모든 사업을 전면 철수했다"며 "지난 3년간 약 1,0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온 본사 또한 현재 타 지자체로 이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간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BOO 방식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계약 체결을 방해한 책임을 민간에 전가한 행정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한편,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건축연면적 30만㎡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용인물류터미널'은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관리동, 주유소, 정비소 등을 갖추고 전국으로 물류를 연계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