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24년 만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지 강서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예금보호한도는 돈을 맡긴 금융사가 파산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이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1년 예금보호한도액 5천만 원을 설정한 이후 24년 만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도 오른 점을 고려한 겁니다.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게 된 만큼, 예금자들은 예금을 각기 다른 금융사에 5천만 원씩 분산하던 기존의 불편함도 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 증액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과 기존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에도 도입됩니다.
다만,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회사들로 자금 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저축은행의 예금 잔액이 최대 25%까지 늘어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나 안전성에 따라 예금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유동성이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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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