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술타기'.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법을 말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김호중 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박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맥주를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를 한 정황이 포착돼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호중 / 가수(지난해 5월)
-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 "죄송합니다."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이제부턴 정확한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약 운전 처벌 수위도 내년부터 높아집니다.
현재 최대 징역 3년인 것을 5년으로 높이고,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강제 검사도 가능해집니다.
▶ 인터뷰 : 정채교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 "약물 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 불응죄가 신설됐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이나 병원 등 고령자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는 보행신호 시간을 지금보다 43%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이새봄